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사고와 관련해 클럽 운영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럽 업주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벌금 7백만 원을, 공동 사업자 B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동 운영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설계도 없이 임의로 증축공사를 해 2019년 7월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친 클럽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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