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폐기물연료 SRF의 환경피해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1부(최인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의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SRF의 환경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나주시가 발전소 가동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난방공사는 곧바로 발전소 가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날인 10일 SRF 갈등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영광열병합발전주식회사가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광군이 SRF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은 근거로 내세운 심각한 환경오염 우려를 확인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우연히 같은 날 겹친 SRF 관련 소송에서 두 재판부가 비슷한 판결을 내놓은 겁니다.
SRF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SRF의 환경피해 우려에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나주와 영광 두 지자체는 법률자문을 거쳐 상고와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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