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광주에서 잇단 건설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건설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 247곳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반기에,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하반기에 감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중 1분기에는 토사 붕괴 우려가 높은 해빙기 취약 건설현장과 지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2분기에는 건축 공정상 추락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사뿐 아니라 하청업체의 사고 예방 의무 사항도 점검해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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