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18일에 가축을 싣고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돼지가 떨어져 소동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차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 적재물에 관한 현행법을 구영슬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무안의 한 도로 위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가축을 싣고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져 도로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구영슬
- "화물차에 실려 있던 돼지가 떨어진 현장입니다. 이렇게 달리는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면, 주변 차량을 덮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처럼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건 최근 3년간 1천 30여 건.
적재물 낙하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천6백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화물이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가축 운반차량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 인터뷰(☎) : 안강섭 / 전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적재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동물(가축)들이 추락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기준은 현재 없습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에도 차량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가축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없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서 가축 관련해서는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도로 위 날벼락으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 사고,
적재물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 법제화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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