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부인 63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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