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부인, 항소심서 유죄

작성 : 2022-06-15 16: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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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의 부인 63살 전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감금 시기와 지속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혐의 상당 부분이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증인 진술 일부도 피해자 증언과 일치했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3월 사이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공관병을 베란다에 1시간 가량 감금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됐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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