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우정사업본부가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위탁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오늘(16일) 전남지방우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새 계약서는 '노예계약서'로, 그간의 임금 교섭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새 계약서에는 정책 변화와 물량 감소, 우체국 폐업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참으로 잔인한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민간기업의 노동자들에게까지 급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18일로 예정된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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