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간부 공무원이 업무 회피성 전보인사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본청 소속 A과장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역 면장으로 전보인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한 관광업체가 제기한 민원과 행정심판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4월, 허가를 내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안전상의 이유로 해안데크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반려하면서 해당 관광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태풍으로 인해 해안데크가 훼손돼 원상복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단 허가 취소를 받고 6개월 뒤 신규 허가를 받기로 합의했는데, 시가 합의사항을 어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은 "기존 합의는 이전 과장이 진행했던 일이며, 현재로선 안전문제를 고려해 보완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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