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늘(21일)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를 뒤집은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사건 당시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피해자(한동훈 법무부 장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과 두 사람 간의 신체접촉이 이뤄진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던 것은 아니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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