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31개월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원룸에 상습적으로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는데, 숨지기 전 2주 동안 딸에게 사실상 먹을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딸이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등에 화가 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들 역시 건강 상태가 악화한 채로 지난 3월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 등을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친구를 만나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반려견은 돌보면서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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