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 강도 행각 50대 징역 6년

작성 : 2022-07-27 07:47:20 수정 : 2022-07-27 08:39:22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전당포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하고 폭행해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 들어가 주인의 얼굴에 가스총을 들이댄 뒤 머리 등을 때리고 돈과 귀금속 등을 뺏아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달려 나오자 그대로 달아나 인근 모텔에 숨었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는 강도 행위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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