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전화 사용을 제한하면서 관련 내용과 사유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남의 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4개월여 동안 통신의 자유를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지난해 3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뒤 4개월 가까이 휴대전화와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 측은 진정인이 폭력적 언행을 보이며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해 치료 차원에서 통신을 제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한 차례 기재되긴 했지만, 이후 제한 사유나 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세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복추구권과 통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장에게 환자들의 통신 제한 사실을 기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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