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레저보트를 타고 바다낚시를 즐긴 전북 전주시의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27일 낮 12시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다가 적발됐습니다.
엿새 전인 21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A의원은 27일 자정까지 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A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레저보트를 이용해 혼자서 바다낚시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낚시를 하던 중 주변 낚싯배와 충돌했고 해경이 출동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격리지침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의원은 혼자서 낚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격리장소 이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는 7일간 입원 또는 격리를 해야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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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의원직 박탈하고 벌금 추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