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소송의 대상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원 전체가 아닌 집행부로 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묻는 고소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우조선 측은 중단된 공사들에 동원됐던 인력과 설비 등 불필요하게 지출된 비용, 대금 입금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500억 원 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피해자 연기를 하며 손배소를 말하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를 중단하고 또다시 단식투쟁을 촉발한 고용승계를 비롯한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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