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지원 대신 현금을 달라며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혜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무원의 얼굴을 양산으로 내려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홀로 살며 질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요양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가사ㆍ간병 방문 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군청을 찾아가 방문 서비스 대신 현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담당 공무원에게 양산을 휘둘렀고 A씨에게 맞고 쓰러진 공무원은 종아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요구를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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