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 해동안 전국 111개 경찰서에서 211건의 신상 정보 변경 송부 지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각 관할 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기본 정보와 변경 정보에 대한 전자기록을 지체없이 법무부에 송달하고, 3개월마다 대상자를 직접 대면해 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된 신상 정보를 늦게 보낸 사례가 광주에서 3건, 전남에서 5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해 1월 공개 대상자로부터 받은 실거지주 변경 정보를 43일이 지난 뒤에야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역시 지난해 5월 접수된 주소 변경 정보를 70일 가량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도 전남 곡성경찰서와 목포경찰서, 고흥 경찰서에서도 같은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공개 대상자의 수감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도 전국 6개 경찰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중 2건은 광주 사례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역시 재소자에 대한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이들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은 집 주소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자발찌 피부착자인 A씨가 지난해 11월 절도 혐의로 수감된 이후, 같은 달 중순경 교도소 수감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법무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도 지난해 12월 해당 대상자가 수감된 이후 점검 중 수감 사실을 파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 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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