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까지 뱉은 4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항공 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라는 등의 폭언을 아기 부모를 향해 수 차례 퍼부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승무원이 제지하는데도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아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는 이미 열 번 이상 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A씨 범행으로 피해자 자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A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모두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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