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구 보건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2일) 오전 10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구조 지휘에 소홀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 보건소장은 참사 발생 1시간 15분 뒤인 밤 11시 반쯤 현장 인근에 도착하고, 인파로 인해 현장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구청에서 40여 분을 머물다 이튿날인 10월 30일 새벽 0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했는데, 구청 내부 보고문서에는 29일 밤 11시 반쯤 현장에 도착해 구조 지휘를 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관할 재난 현장에서 소방과 보건소,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역할 분담과 협업 등을 지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 소장이 참사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조사되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 참관 하에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수본에 출석해 14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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