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화에 필로폰 20억 원 어치를 숨겨 밀반입하려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4월 8일 오후 5시쯤 중국 산둥성 영성항에서 평택항으로 향하는 보따리 상인에게 필로폰을 숨긴 등산화 세 켤레를 건넨 뒤,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앞서 공범과 산둥성의 한 호텔에서 등산화 세 켤레의 밑창을 뜯어내 20억 원 어치의 필로폰 593.9g을 나눠 담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필로폰은 약 1만 7,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이 들통난 뒤 15년 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 오던 A씨는 지난 6월 중국 광저우 영사관에 전화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 중 일부라도 유통됐을 경우 그 해악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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