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태원 참사 부상자를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식 집계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돼 사망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과 장례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고등학생 A군은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A군은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서 떠나보낸 뒤 심리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의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 보고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통해 "제 아이는 이번 참사의 희생자"라며 "유가족 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 등 정부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우리 아이가 죽은 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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