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도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지연행위 기준이 불확실하며,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운행 지연 피해를 봤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넘겨 지연됐을 경우,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차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공사와 서울시가 거부하자 법원은 이달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2차 조정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 원으로 올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전장연에 6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대립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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