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을 수리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붕 수리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지붕 수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담양군의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지붕 수리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책임자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인 A씨가 현장에 발판, 추락 방호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해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또, A씨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무자격으로 공사를 맡은 정황을 포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는 건설업 등록 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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