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옛 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의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38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에 B씨가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몸싸움 끝에 높이 2m인 비상계단에서 B씨를 밀었습니다.
머리를 다친 B씨는 2시간 뒤 부평구 동암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쓰러졌고,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10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B씨를 치료한 중환자실 담당 의사는 "피해자가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발생 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경찰관과 구급대원의 권유를 거절하고 홀로 이동하던 중 쓰러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B씨가 사망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상해 범행 외에는 다른 사망 원인이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거절하긴 했지만, 곧바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반드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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