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원을 투입해 아파트 1,200세대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순천 삼산공원 사업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간공업 특례사업은 업체가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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