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손님을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 2019년 4월, 술에 취한 손님을 울산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손님이 내린 도로는 구조상 사람이 도로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고,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사고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데도 A씨가 손님을 내려준 책임이 있다며 유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강하게 원했기 때문에 내려준 것이며 당시 손님이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출입ㆍ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손님을 내려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정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할 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술에 취한 승객이 하차했더라도 상황을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고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승객이 술에 취해 비정상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렸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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