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설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기초 공사 진행 중 주택 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바닥면 공사를 바꿔 진행한 건설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해당 건설사는 연약 지반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파일을 박기로 했지만, 바닥면 전체에 기초판을 시공하는 방식으로 공사했습니다.
광주시는 설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시공 방식을 바꾼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는 감리단의 승인을 먼저 받고 이후에 설계 변경 사항들을 모아서 사후 일괄 승인을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 옛 호남대 부지에 건설되는 해당 아파트는 오는 2025년 3월까지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로 903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광주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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