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윤 열사의 유족 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불법 행위로 고인과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해당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5·18 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를 고려하는 내용이 없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윤 열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5·18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옛 전남도청에서 최후 항쟁 중 계엄군의 총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와 유족 1천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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