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지난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에 걸친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날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심사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하며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자신은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 접대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분들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이 됐다며 이를 문제 삼은 사람이 번번이 심층 심사에 회부되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변호사, 검사, 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2/3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됩니다.
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고, 앞선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심사위에서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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