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짓신고 5건 중 약 1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거짓신고 건수는 모두 583건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38억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강남구에서만 전체 거짓신고의 17.7%인 103건이 발생했고 37억 7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 조작, 대출 한도 상향,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연 신고 등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히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150억 원짜리 거래를 13억 7천여 만 원으로 낮게 신고해 과태료 4억 원이 부과됐지만 체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동작구가 62건(24억 5천만 원)으로 두 번째 많았고, 서대문구 43건(5억 2,600만 원), 강서구 43건(5억 500만원), 송파구 41건(8억 6,600만 원) 순이었습니다.
전체 거짓신고 583건 중 약 25%(146건)는 동일인이 다수의 과태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관악구에서는 한 사람이 9번의 부동산 거짓신고를 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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