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오늘(16일) "지난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의회는 "향후 일제의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 동원 피해 배상 해법 일방 선언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결의안에는 도의원 61명 중 국민의힘 전서현 의원을 제외한 60명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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