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9월 울산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고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에게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배 B씨는 이 같은 부탁을 들어줬고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까지 받았습니다.
B씨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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