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대장동 사건의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오늘(3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과 '박영수 특검' 당시 특검보였던 양재식 변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범위엔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을 도운 대가로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입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하며 2016년 특검보로서 박 특검을 보좌했습니다.
50억 클럽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말하며, 의혹 대상자 명단은 일찌감치 공개됐으나 실제로 오간 돈들의 실체나 대가성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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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acmaca/223061518083
증거주의로 본다면, 박영수 변호사는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양재식 변호사가, 무언가 듣기는 들었는데, 박영수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아서, 박영수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하는것 같습니다. 박영수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금품을 받지 않고, 약속하지 않아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던 박영수 변호사가, 어떤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대장동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것 아니겠습니까? 양재식 변호사의 진술을 더 들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