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검은색 반려견을 친 뒤 산짐승으로 착각해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저녁 7시 반쯤 차를 몰고 강원도 정선군의 한 도로를 지나다 주거지 쪽에서 도로로 뛰어든 B씨 소유의 반려견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죽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산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해당 동물이 사망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은색 반려견이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밑으로 들어간 사정과 A씨가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발견 즉시 감속해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검찰이 유죄 주장에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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