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초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보행섬에서 서있던 45살 A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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