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특허권을 추가 압류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전지법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했던 특허권 4건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 할머니와 김재림 할머니, 고(故) 오길애 선생의 유족, 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으로 1명당 특허권 1건씩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1심 판결에서 선고한 배상액과 지연 이자를 합쳐 모두 6억 8천만 원 상당입니다.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압류에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과 지난 2015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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