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씨름선수 출신인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해 11월 윗집에 사는 이웃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했지만 피해자가 뺨을 때리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약 1시간에 걸쳐 160회 구타한 점을 이유로 들어 잔혹하고 살인 의도가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우발적 폭행이었으며, 피해자가 평소 지병을 앓고 있어 사망의 원인이 폭행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씨름 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A씨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에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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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로그아웃법을을 빨리만듭시다 지금우리는 정상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사가 양아치 듯.
어떤 자는 800원으로 버스기사 파면이
정당하다고 하고.
어떤 자는 50억 뇌물도 무죄라. 판결하니 이걸 법이고 상식이라 이해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