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설 연휴 첫 날인 지난 1월 21일 광주시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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