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 팀장의 인터넷 메신저를 몰래 들여다본 팀장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7일 파주시청 A 팀장이 다른 사무실에 근무하는 B 팀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조만간 B 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A 팀장은 6일 오후 외부 출장을 갔다가 사무실에 돌아온 뒤 자신의 컴퓨터에 '다른 곳에서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고 시청 정보통신과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동 단위에서 일하던 B 팀장이 A 씨의 아이디로 메신저에 접속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팀장이 왜 A 씨의 아이디를 사용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랭킹뉴스
2024-12-25 16:53
카자흐서 아제르바이잔 여객기 추락..72명 탑승·6명 생존 추정
2024-12-25 15:08
부산 파출소서 경찰관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2024-12-25 08:06
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집유'
2024-12-24 14:33
"빚으로 힘들었다"..성탄절 앞두고 5살 자녀 등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2024-12-24 14:21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유죄' 확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