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사무처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주FC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며 올해 초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FC는 노동일 대표이사 취임 이후 사무처장 자리를 없애고 2본부장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경기관리지원단으로 전보 조처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부당 전보를 이유로 제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전보 요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경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제 사퇴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A씨는 광주FC에 파견된 광주시 직원들이 부재중인 광주FC 대표이사를 대신해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제출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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