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실현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7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개선방안 논의 자리에서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체 기간으로 넓히고 인정소득도 A값의 100%로 높이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군에서 복무할 경우 재원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해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얹어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군복무 크레딧 제도로 추가되는 가입 기간은 실제 군 복무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입니다.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 A값의 50%로 제한돼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취업을 한 사람보다 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게 되는 건데,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줄이자는 겁니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병사의 봉급이 오른 만큼 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100만 원이 됐으며, 상병은 80만 원, 일병은 68만 원, 이병은 60만 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대로 오는 2025년까지 병사 봉급을 150만 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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