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게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 병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는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화기중대장을 상대로 병사 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1년 6~7월 모두 5차례에 걸쳐 상관 4명을 모욕했다가 병장이던 지난해 3월, 복종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예방교육 집합 중 의자를 더 놓으라는 중사의 지시에 "저 00가 뭐라고 명령질이냐?"라거나, 동료 병사들이 보는 가운데 직속상관인 소령을 다른 상급자와 비교하며 "저러니까 진급을 못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활관에서 한 하사에 대해 "지잡대라서 전문 하사나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군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관을 모욕한 게 아니었고 징계 처분은 자신의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최고 수위 징계가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해치거나 경멸 감정을 표출하는 등 상관을 모욕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거나, 명백히 부당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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