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모텔에서 직장 동료 A씨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B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범행 직후 "모르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숨진 A씨의 몸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에 대해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고, 범행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A씨에게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고 유인해 5개월여 동안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3,400만 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성매매 대금까지 가로챘는데 검찰은 피해자가 숨져 정확한 피해 금액을 확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된 폭행에 내몰린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인은 적절한 조처를 하기는커녕 재차 폭행했다"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하고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수법, 그 결과가 모두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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