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된 데 앙심을 품고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의 한 공업사에서 동료인 54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동료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다 권고사직을 당하자 분노를 일으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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