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착륙 직전 출입문을 개방한 30대 남성은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26)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틀째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대구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범행 동기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5분쯤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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