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호객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쯤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를 상대로 '놀다 가라. 4만 원에 대실 1만 원이다'며 호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협의해 자신이 데려온 남자와 관계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A씨는 1997년, 2012년, 2015년, 2017년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과 2018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부근을 지나는 남성들에게 성매매 호객하고 이에 응한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모텔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영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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