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 심리로 열린 사건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의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 A 씨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구형량을 1심 20년보다 15년 늘렸습니다.
최근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공소장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여전히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새벽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A 씨는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발 등으로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폭행 이외에도 여성의 발견 당시 바지가 내려가 있는 점 등의 옷차림 상태에 비춰 성범죄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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