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훈계하다 집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자정쯤 전남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불을 지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불은 7분 만에 꺼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밤중 화재로 주민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들을 훈계하던 중 아들의 책을 쌓아두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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