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여군 장교에게 "개못생겼다"며 외모를 비하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연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021년 6월 군 복무 당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상관인 여군 장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당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같은 생활관을 이용하는 다른 장병들에게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며 여군 장교의 외모를 비하했고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장병들 앞에서 쓴 표현들 중 '개'라는 단어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개'라는 표현이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A씨가 발언한 시간과 장소, 상대방을 고려할 때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저녁점호 준비 중 생활관 내에서 한 것에 불과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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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로그아웃앞에 '개'를 붙인 것은 말 그대로 개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말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도 등록된 내용이다. 본인들이 배웠을 때의 지식이 지금까지 전부 통용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들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