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나, 남해화학 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노조가 제기한 남해화학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에 참여한 45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으나, 남해화학 측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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