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엘리엇에 690억 배상"…7% 인용
- 청구액 1조 원보다 적지만 한국 정부 책임 일부 인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1조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결과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엘리엇이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입니다.
중재재판소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엘리엇이 청구한 1조 원의 7% 수준이지만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입니다.
법무부는 20일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가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입니다.
중재판정부는 여기에 2015년 7월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아울러 엘리엇이 정부에게 법률비용 345만7천479.87달러(약 44억 5천만 원)를,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천890만 3천188.90달러(약 372억 5천만 원)를 각각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당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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