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을 일부러 방해하고 운전실에 침입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3일 밤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6차례에 걸쳐 출입문에 발을 끼우는 등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30대 중반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발을 끼워 넣어 문이 닫히는 걸 방해했는데,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계속 '발넣기'를 멈추지 않던 A씨는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교통공사는 A씨의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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